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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있어"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 B 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B 씨의 혈흔이 튄 상태 등을 토대로 A 씨가 누운 상태로 있던 B 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로부터 목숨을 잃은 B 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5102232
처음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신청은 기각당함
경찰이 보강수사후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후 구속영장 재신청해서 결국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