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중의원 선거에서 우리나라처럼 전국단위 비례대표제가 아닌
지역별로 비례 명단을 다르게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참의원 선거는 전국단위 비례대표)
거기에 일본에는 '석패율제' 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후보를 동시에 공천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공천된 사람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그 사람은 비례대표 명단에서 빠진다.
즉, 만약 1번, 2번, 3번, 4번 후보를 공천했는데
2번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이 정당이 3명을 배정받았다면
2번은 건너뛰고 1번, 3번, 4번 후보가 당선되는 것.
2.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한 사람끼리는 공통된 순번을 부여받을 수 있다.
즉, 우리가 아는 비례대표 방식은 한 정당에 10명이 배정되었다 하면 1번, 2번 ... 9번, 10번이 당선 이런 식이지만
일본 비례대표 방식으로는
1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3번, 4번 이런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
3. 그 같은 순번을 부여받은 사람끼리는 '석패율'을 계산하여 석패율이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선된다.
여기서 석패율은 '아깝게 떨어진 수치'를 의미하며, 구하는 공식은
(낙선된 해당 후보의 득표율) /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 * 100
이다.
4.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한 사람은 10%를 넘지 못하면 그 정당이 무조건 낙선이다.
그래서 과거에 소수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배분선은 넘겼지만 모든 후보를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공천했는데,
모두 10%를 넘지 못해 1석도 못 얻은 적이 있었다.
예시를 들어, A정당이 규슈 지역 비례대표에 1번과 2번만 9명을 공천하고 5명을 배정받았다 하자.
A 정당은 1번에는 비례대표 단일 후보를 배치시켰고, 2번에 비례 동시 공천 후보들을 배치했다.
1번 후보는 자동으로 당선이고, 2번 후보 4명이 당선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당락을 2번 후보 8명 중에서 지역구 당선 후보를 제외하고 '석패율'로 가른다는 것.
2번 후보 8명을 A, B, C, D, E, F, G, H 후보라고 하면
B후보는 지역구에서 당선되어서 비례 순번에서 제외었다고 하자.
그러면 A, C, D, E, F, G 후보들끼리 석패율을 구하는데,
A후보는 44%을 득표하고 46%를 받은 상대 후보한테 졌다.
이 경우 석패율은 95.65%이다.
C후보는 30%를 득표하고 31%를 받은 상대 후보한테 졌다.
이 경우 석패율은 96.77%이다.
D후보는 42%를 득표하고 58%을 받은 후보한테 졌다.
이 경우 석패율은 72.41%이다.
E후보는 10%를 득표하고 55%를 받은 후보한테 졌다.
이 경우 석패율은 18.18%이다.
F후보도 10%를 득표하고 43%를 받은 후보한테 졌다.
이 경우 석패율은 23.26%이다.
G후보는 15%를 득표하고 85%를 받은 후보한테 졌다.
이 경우 석패율은 17.64%이다.
H후보는 8%를 득표했다.
이렇게 순서를 매기면 C, A, D, F, E, G이다.
(H후보는 10%를 넘지 못해 낙선)
여기서 4명만 당선되니 C, A, D, F 후보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낙선이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한 지역구에 당선자가 2명인 경우는 흔하게 보이고
(중간에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넘어가자)
3명이 당선된 경우도 있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자.
중도우파 정당인 국민민주당은 기타칸토 지역 비례대표에 4명,
도카이 지역 비례대표에 6명을 공천했고.
10명 모두 지역구와 중복으로 공천했다.
한편, 국민민주당은 여론조사 때 줄곧 5%도 안되는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정당 없음이 있음을 감안해도 높은 지지율은 아니었고
당 차원에서도 이를 의식하고 비례 인원수를 정했을거라 추측한다.
그런데 선거날, 이변이 벌어진다.
두 지역 모두 약 12%, 13%라는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
그런데, 표를 잘 보시라.
기타칸토에서는 국민당이 11.8%, 공명당이 11.6%를 달성했지만
공명당이 3석인 반면에 국민당은 1석에 불과했고,
도카이에서도 국민당이 13.2%를 받았고 레이와 신센구미가 국민당의 3분의 2수준인 7.8%를 받았지만
국민당은 1석, 레이와 신센구미는 2석을 받았다.
왜 이런일이 일어난걸까?
사실 기타칸토에서는 2명, 도카이에서는 3명을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 사람은 비례대표 명단에서 빠진다.
허나, 지역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받아서,
각각 1명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버린 것.
그래서 당선자들이 모두 비례대표 명단에서 빠져버리고,
1명 외에 더 이상 당선을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것.
그래서 남게 되버린 1석과 2석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당에게 분배됐다.
기타칸토에서는 남은 1석이 공명당에게 분배됐고,
도카이에서는 각각 1석이 자민당과 입민당에 분배됐다.
결국 이번선거에서 국민민주당은 30석을 얻었어야 했으나 28석밖에 얻지 못했고,
여권인 자민-공명당은 213석을 받았어야 했으나 215석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런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한국에서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인데다 석패율제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긴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89조 3항 5호
⑤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에 의해, 그만큼 공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