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따위 무시하는 요즘 중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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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무면허+무보험+신호무시에 과속주행(도로교통법)
거기에 훔친 오토바이면 뭐 노답각.
일반적이라면 그대 로 구속각.
그런데 14세 미만이 촉법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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