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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회원'도 공무원.  될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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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이 등장. 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 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 소 판. 단이 나왔다.


범행 정도를 세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직 임용을 영구 금지하는 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n번방'과 같은 통로로 미성년. 자 성착취물을 구매해 처벌받은 전과자도

공무원. 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인터넷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고 소지한 혐의로
작년.  6월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던 그는
국가공무원. 법상 임용 금지 조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 심판. 을 청구했다.


헌재는 작년.  11월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 ·직업군인 임용을
일괄적으로 영구 금지한 법률 조항도 유사한 취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전문 출처로

http://www.yna.co.kr/view/AKR20230629114953004



한국.  멸망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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