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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징수되는 TV 수신료…납부 안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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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961597?sid=105




분리고지 후 수신료를 미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편의를 위해 30년 동안 유지됐던 것이다. 이제 '납부 선택권'이 돌아왔다고 볼 수 있다. 종전에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다보니 이의가 있어도 단전 등 불이익을 우려해 무조건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다. 다만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900원)이 부과된다. TV가 있는데도 TV를 등록하지 않으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3만원)이 부과된다."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나
"국세체납의 경우에도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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