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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했는데 '보일러가 2개'..소송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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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는 한 호실에 두 세대가 살 수 있는 세대 구분형이랑 가벽을 없애고 한 가구만 사는 기본형이 있는데

기본형에도 보일러가 2대씩 설치돼서 난방비 고지서도 2장씩 받음

입주민들이 시행사를 고소함

 

1심에서는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가

2심에서 뒤집혀서 입주민들에게 많게는 300만원씩, 모두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함

 

시행사들이 계약서의 단서 조항을 앞세워 입주민들 동의 없이 설계를 변경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버린 판결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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