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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넘은 백수 아들.   죽이고 싶었다” 70대.  아버지.  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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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박모(72)씨는 문득 아들.  (41)을 죽이고 싶었다고 한다. 평소 잘.  마시지 않던 술까지 마신 터였다. 마침 거실의 과도가 눈에 띄었다. 그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잠에서 깬 아들.  이 가까스로 피했다. 아들.  은 오른쪽 윗입술을 다쳤다.

박씨는 멈추지 않았다. 이리저리 피하는 아들.  의 왼쪽 팔과 등을 한 차. 례씩 찔렀다. 당황한 아들.  은 집 밖으로 도망쳤다가 잠시 후 돌아왔지만 아버지. 의 분노. 는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였다. 아들.  은 배를 두 차. 례 찔린 뒤 다시 도망쳤다. 박씨는 경찰에 직접 전화해 자신이 아들.  을 칼로 찔렀다고 말했다.

박씨는 아들.  이 미웠다고 했다. 군에서 제대. 하고 20년.  넘게 직업도 없이 부모.  집에서 얹혀살며 손을 벌려 왔다. 박씨는 아들.  을 내보낼 이사 비용을 마련하려고 집을 세주고, 지하방을 얻어 아들.  과 동거.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아들.  은 아버지.  몰래 그 지하방을 담보로 3900만원을 대. 출받기까지 했다. 박씨는 아들.  과 사는 게 불편해 노숙을 한 적도 했다. 아들.  은 그래도 천하태평이었다. 지난 7월 22일 이른 아침에도 아무렇지 않은 모습.  으로 자고 있는 아들.  을 보자 그만 폭발하고 말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 사 심우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에 집행유예 5년. 을 선고했다. 재판. 부는 “아들.  이 고령인 아버지. 를 부양하기는커녕 계속 돈. 을 요구해 노숙생활을 하게 만들고, 아버지.  몰래 주택을 담보로 대. 출을 받는 등 반인륜적 행동. 으로 범행 동. 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ttp://m.kmib.co.kr/view_amp.asp?arcid=0009970840

2015-10-18 17:28




2015년.  기사인데 요즘. 도 다르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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