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6)에게 징역. 3년. 에 집행유예 5년. 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 사 오권철)는 9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 스파이크의 선고 공판. 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 에서 검찰은 징역. 5년. 을 구형했다.
돈. 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 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 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역. 삼동. 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이틀 뒤인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그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 “죗값을 받겠다”라고 말했으나 서울. 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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