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당하다 사망한 20대. , 운전. 자 3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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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벽시간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가 차. 량 3대. 에 연속으로 치이고 사망한 사건,
2. 검찰은 당시 빗길이 미끄러운데 속도를 줄이지않은 운전. 자들이 문제라며 재판. 에 넘기고 재판. 부는 과속은 인정하지만 어차. 피 못. 피했다고 무죄판. 결
3. 검찰은 다시 똑같은 이유를 말하며 항소 했지만 항소심도 재판. 부의
"응 아냐"로 무죄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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