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31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 소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 여성의 뒤를 쫓아가 수차례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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