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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블루 아카이브는 게등위 판단기준으로 19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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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의 기준은 상당히 모호하지만 그렇다고 기준이 아예 없는것은 아님.

노출의 경우, 15세의 기준은 일부 선정적인 노출(가슴, 둔부의 일부 노출)허용. 19세는 성기등의 완전노출은 아니더라도 선정적인 노출이 기준임.

 

각각 선정적인 노출의 기준점을 가슴, 둔부의 노출과 성기등의 부분 노출로 잡고있음을 알 수 있음.

성적 묘사의 경우, 15세는 간접적인 성적묘사는 허용. 19세의 기준은 간접적인 '성행위'의 묘사,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의 여부임.

 

 

 

 

 

 

결국 쟁점이 된 그림에서 따져봐야 할것은 크게 두가지
1. 노출의 정도가 문제가 될 정도로 선정적인가?
2. 문어가 달라붙은것을 '성행위'의 묘사로 봐야 할것인가?

반쯤 벗겨진 수영복도 아니고 그냥 비키니 수영복을 19세 딱지를 붙일 정도로 선정적인 노출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문어가 몸에 달라붙은것을 성행위로 보는것은 명백한 확대 해석임.

 

 

 

 

 

무엇보다 원래 저런 기준을 적용할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원칙과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하는게 정석임.

 

그리고 등급분류의 원칙엔 이런 내용이 있음.

1항 규제는 국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한다.

3항 규제는 최대한 게임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5항 규제는 최소한의 규제, 보충적 규제를 지향해야 한다
6항 등급 분류는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번 등급 재심사는 저 원칙들을 싹 무시한채 기업에 최대한의 규제를 때려박은거임.

 

지금까지 게등위가 보여준 모습들, 예를들어 게이머들의 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몰아간다던가, 대놓고 협박을 한다던가, 장관이 와도 취소 못한다고 거짓 정보를 흘린다던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 권고가 제대로 된 심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는지도 의문임. 회의록도 없다고 잡아때고 있는 상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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