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거기에 개입마개 채워야한다고 했던 분 근황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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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여성 CEO의 몰락…
횡령·임금체불에 자녀 약취 혐의로 경찰 수사
현실은 악마 그 자체. 1탄보다 더 살벌하다.
“각종 범죄로 친권·양육권을 빼앗긴 여자가 애들을 강제로 데려가 안 돌려주고, 위조 서류를 제출해 애들 명의 여권까지 발급 받았습니다. 명백한 범죄인데 경찰은 검찰 재수사 지시까지 받고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기사 내용.
1. 2014년 정식당 셰프 임씨와 월향 CEO이씨. 스타 커플의 결혼.
2. 2017년 ‘맛있는사람들’ 법인 설립. 공동대표 - 이후 2년 반 동안, 151차례에 걸쳐 총 44억5000만원이 이씨의 개인 계좌와 월향 계좌로 넘어감.
3. 남편 몰래 법인 매출 담보로 제공했고, 남편 인감도장도 무단 사용. 남편이 자본금 10억원도 이씨가 임의사용.
4. 남편 임씨는 눈치 못챔. 배우자인데 당연히 믿어야지. “모든 회계업무가 월향에서 이뤄졌고, 계약서나 계좌를 보여 달라고 하면 다툼이 일어났다”고 인터뷰.
5. 월향에서 이씨의 대규모 임금체불, 직원들 몫의 4대 보험금 횡령 사건 발생. 남편도 인감 도용까지 한 사실 포착.
6. 조작된 계좌를 보여주기까지 하는 이씨를 보며 결단. 2020년 2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씨를 고소. 그러자 이씨는 4월 임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
7. 2021년 10월 이혼 소송 1심 결과 - 임씨의 승리. 친권, 양육권 모두 가져감. 가정법원은 보통 부모 각각에게 아이의 친권을 인정하는데, 관례와 달리 이씨는 친권을 인정못받음.
8. 이혼 소송은 아내가 했지만, 귀책 사유는 아내 문제로 결론.
9. 이혼 소송 1심 - 한 달에 2번 주어지는 2박3일 면접교섭권이 전부.
10. 이혼소송 2심 - 이마저도 1박2일로 줄음.
11. 아내가 계속 아이들을 돌려 보내지 않자 지난해 4월 미성년자 약취(略取) 혐의로(10년 이하의 징역) 이씨를 경찰에 고소.
12. 경찰은 나서지 않음. 당시 파출소 경찰관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도와주겠다”고 함. (검수완박)
13. 3달쯤 지나, 하루종일 어린이집 앞을 지킨 끝에 가까스로 아이들을 데려옴.
사진은 아내가 면접교섭권을 거부하는 임씨에게 사정하는 각서.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에도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음.
14. 21년 8월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임씨의 연락도 거부.
15. 이후 임씨가 아이들을 보게 된 곳은 인터넷. 이씨는 아이들을 인스타 광고 모델로 활용하며 사진과 영상을 찍어 대중에 노출. 이씨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늦은 밤까지 새로 차린 술집을 운영하면서 낮에는 과일과 프로폴리스 등을 떼어다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짐.
16. 서울지방경찰청은 또 다시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이씨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보냄. 이를 받아본 검찰은 재수사 명령.
17. 2022년 12월. 대법원 판결. 임씨의 친권·양육권만 인정한 1심 판결확정. 파출소는 과거 임씨에게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도와주겠다”고 했던 말을 바꿔 “유아인도소송을 제기한 뒤 데려오라”고.. 검수완박🤪🤪
18. 대법원 판결로부터 열흘 뒤, 두 아이 앞으로 여권이 발급. 관공서에 접수된 여권 발급 신청자는 임씨와 이씨. 하지만 임씨는 “여권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함.
19. 신청서엔 친권이 없는 이씨가 ‘법적대리인(모)’로 적혀 있었고, 임씨도 법적대리인으로 적혀 있었음. 이혼 효력은 판결 직후 발생하지만, 친권을 상실한 사람의 법적대리인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 처리에 2주 정도 걸리기에 가능한 일을 악용.
20. 임씨는 ‘이씨가 애들을 데리고 해외로 나가 영영 볼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림.
21. 국가는 아이들을 볼모로 잡은 범법자의 범죄 행위를 지켜만 보고, 사각지대도 방관만 하고 있다”고 인터뷰.
22.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 - 부부라는 이유가 큼. 이에 대해 계속 항고.
요약
1. 아내가 남편 인감 무단도용. 공동대표인 법인 자금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음.
2. 남편이 횡령으로 고소하니, 맞대응으로 이혼소송 걸었지만 패소. 친권양육 다뺏김.
3. 면접교섭권 이용해서 1박2일간 데리고 있을때마다 아이를 안돌려줌.
4. 행정서비스의 틈을 악용. 아이들 데리고 출국하려 함.
5. 견찰이 견찰했다.
기사 원문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15/M2TMSCHITRDJRLHRYGBFAX3W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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