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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눈뜨고 코베어가려는 헬스장 환불받은 후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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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세줄요약:

1. 헬스장 등록한날 하루 운동하고 단순변심에 의해 환불신청함.

2. 결제했던 금액은 30만원인데 하루 이용하고 나니 환불금액이 16만원이 됨. 하루 운동비 14만원 씹상ㅌㅊ?

3. 시간 질질끌면서 계속 말바꾸고 법정 환불 금액대로(27만원) 환불 안해주려는 헬스장에 분쟁사례, 법령 찾아보고 들이미니 바로 환불해줌.

 

---

 

9월 20일에 합정에 위치한 모 헬스장에 가서 대충 둘러본 뒤 6개월 30만원치를 결제함.

그리고 바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처음 둘러볼때 제대로 못본건지 헬스장에 원판도 별로 없고 기구 간 공간도 부족해서 생각보다 운동하기가 불편했음.

 

그래서 바로 옆에 봐둔 다른 헬스장으로 옮길 생각으로

운동 끝나고 바로 데스크로 가서 단순변심으로 환불해달라고 요청함.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등록할때 안내해준대로, 환불규정에 따라 {총 결제금액(30만원) - [위약금10%(3만원) + 일일 사용료(15,000원)] = 25만원 가량을 환불해준다고 했음.

하루 5만원이 아까웠지만 내가 헬스장을 꼼꼼히 둘러보지 않은 탓에 환불요청한거니 알겠다고 함.

근데 이대로 환불받았으면 내가 이 글을 안썼겠쥬? 개씨발!

데스크 직원 曰, '대표님이 계셔야 환불 처리가 가능하니 일단 돌아가시고 대표님 오시면 연락드리겠다.' 길래 알았다 하고 돌아감

 

다음날 대표에게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고 가서 환불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환불 진행하는 직원이 환불금액란에서 뭘 계산하는 척 멈칫 멈칫 하더니 갑자기 16만 얼마를 써갈기는거임

에? 하니까 직원 또 멈칫함. 거북선 앤덥인줄

대체 30만원이 16만원으로 둔갑하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다는거임;;

아뿔싸!!! 계약서라니 낚였구나란 생각에 어제 결제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찬찬히 뜯어보는데 환불 조항에

[환불 금액 = 총 금액 - (위약금 10% + 월 이용 금액) (※헬스:1개월10만원)]

이렇게 쓰여있고

 

 

그래서 (위약금 3만원) + (하루만 지나도 헬스 한달차니 10만원)을 제하고 16만원만 환불이 된다는거여

방금 전까지만 해도 '5만원정도는 그냥 낸다.' 라는 전형적인 호구 한남 마인드였던 나는 이때부터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함.

 

나: '어제는 25만원이라면서요?'

직원2: '아 그러셨냐,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고 저희는 원래 이게 규정이다.'

나: '어제는 25만원이랬는데'

직원2: '아.. 그건 어렵고 저희는 환불을 이렇게 한다.'

나: '하루 운동하고 당일환불 신청했는데 14만원을 내라는거냐. 그리고 어제 데스크직원이 25만원이랬다고'

직원2: '어려움'

나: '25만원'

 

이렇게 두 김두한이 자강두천을 하던 중,

어제 나 계약할때 안내해준 직원1이 상담실 뒤로 지나가길래 직원2가 직원1을 불러세움.

 

직원2: '어제 ~~해서 25만원 환불로 안내했어요?'

직원1: '네'

직원2: '우리 그렇게 안하는데?'

이때 직원 1의 반응이 가관이었다. 뭔 남의집 불구경하듯 '네? 아아~' 하고 그냥 알겠다는듯이 스윽 지나감. ??? 시발련아 니가 어제 25만원이래매

행인마냥 스쳐 지나가는 직원1의 모습에 얼이 빠졌지만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주장하니 직원2가 ㅈㅈ를 치고 대표랑 다시 얘기하고 연락주겠다고 함. 이게 9월 21일 수요일이었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대표라는 번호로 납득이 안된다고 문자를 남겼다.

 

사실 이건 대표에게 뭘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계약 당시 내가 녹음을 못해 해당 직원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고 나도 그걸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는걸 최대한 증거로 남겨보려고 한거였음.

 

그리고 그 즉시 헬스장 환불 규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기 시작함.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사례 -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W.do - 에서 '헬스장or 체육시설' 로 검색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7조, 32조, 52조 (헬스장은 방문판매로 취급) -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실제로 환불을 받은 인터넷상의 경험담들 - 구 글링하면 많이나옴

 

요는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총결제금액에서 (위약금10% + 일할사용료) 를 공제하고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서 위약금10%를 넘거나 일할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당시 청약철회 규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취급된다는거임

여기서 일할사용료란 헬스장에서 정한 한달 사용료를 30일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그니까 여기 써있는 헬스: 1개월 10만원 이라는 부분은 일할사용료를 (10만원/30일 = 하루 3300원)으로 정해두려고 써둔건데 

이걸 계약당시 제대로 설명도 안해주고, 환불할때 고객들을 기만해서 등쳐먹는 용도로 써먹고있던거임 이 개양아치딱새들은~~시벌거

'일부' 딱새들 인식이 왜 그리 안좋은지 몸소 체험한 부분이었음.

 

그리고 시간은 흘러 목요일이 지나 금요일이 되었음. 이때까지도 대표란 사람은 환불 안내에 대한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ㅋㅋ

꼬락서니 보니 내가 연락 안했으면 내돈 그대로 그냥 꿀꺽했을 것 같음.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걸 예상했지만 그래도..?하는 마음이 있던 나는 실망감을 안고 인터넷에서 미리 찾아본 대응방법들을 순서대로 진행하기 시작함

 

1. 내용증명 발송

2. 한국소비자원(1372) 상담신청

3.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

4. 한국소비자원 상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지자체에 위법사실 통보요청 -> 지급소송

 

내용증명은 소비자 상담과 추후 분쟁조정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때문에 대충이라도 써서 보내놓는게 좋다고 함. 나는 내가 이걸 쓰게 만든 상대방에 빡쳐서 대충 찾아보고 되든 안되든 연체이자 15%까지 요구해서 보냈다.

 

찾아보니 보통 1~3까지 진행하고 헬스장에 경고하면 알아서 환불안내를 해준다고 연락이 온다.

나 역시 3까지 하고 문자로 통보하니 이틀동안 안오던 문자 답장이 2시간만에 왔음 ㅋㅋ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기전에 빨리 환불 해달라는 식으로 말하면 협박처럼 될 수도 있을까봐 포상금으로라도 내돈 돌려받겠다는 식으로 얘기함)

 

근데 후기들 보니 여기서 많이 실수하던게, 환불해줄테니 헬스장 오라는 연락만 받고 또 순진하게 찾아가면 또 다른것들을 트집잡으면서 환불금액을 최대한 깎으려고 함. 그래서 무조건!! 문자든 통화녹음이든 환불금액을 정확하게 확인받고 증거로 남긴 후에 찾아가야 헛걸음을 안함.

 

당연히 환불금액을 쉽게 말 안해줄걸 알았지만 막상 문자로 또 똑같은 '센터 찾아와라' 소리만 들으니 진짜존나괘씸한거임~

그래서 처음 안내받은 252,300원이 아닌 법적 일할사용료로 계산한 최대 환불금액인 265,800원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함.

 

 

ㅋㅋㅋ 아니나 다를까 절대 금액 맞다고 안해주고 심지어 말이 또 바뀌네?

일일 사용료 15,000원이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2만원으로 대놓고 올리는 딱새새끼 능지수준

그리고 최대한 방어적으로 해석해서, 일일사용금액이 2만원이고 이걸 제외하고 환불된다는 말은, 9월20일부터 23일 해당날짜까지 4일이니 2만원*4일 해서 8만원을 또 빼고 주겠다는 속셈으로 읽혔음.

그래서 다시 확인차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으나 또 한참동안 답장이 없음..

 

 

인내심에 한계가 와서 다시 아래 문자를 보냈고,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 불쾌한 티를 냈음. 그러니까 오는 문자가 ㅋㅋㅋㅋ

 

 

전문직 삼신기가 갑자기 등장함

'일부' 딱새새끼들은 레파토리가 다 똑같은게(다른 환불 후기글 보고 느낀거)

자기 선에서, 자기 능지로는 상대가 안될 것 같으면 꼭 위의 권위를 빌려오더라

이번 딱새는 변변세님들을 등판시킴.

변호사 세무사는 그럴 수 있다 쳐도 변리사는 대체 왜..?(진짜모름. 이상황에서 변리사에게 대체 뭘 컨펌받을 게 있는지 알려줄사람?)

 

 

현금영수증 미발급한것도 저렇게 구구절절하게 변명하는데

애초에 결제당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여부와 번호를 묻지 않았는데 현금영수증을 어디로 발급해준다는건지;;

또 내가 화요일에 환불신청했는데 금요일까지 연락없었으면서 일주일에 한번 일괄처리한다는게 대체 언제인지

앞뒤가 안맞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었지만 이부분은 자세히 모르기도 하고 그냥 환불이나 빨리 받자 싶어서 더 얘기하지 않았음

이미 국세청에 신고했으니 거기서 알아서 해주겠지

 

여기서 더 길게 끌고가서 최대 환불금액으로 돌려받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봐야 만오천원 더받는거(원래 내돈이지만 ㅅㅂ) 그냥 빨리 환불받고 더 엮이지 말자는 생각에

처음 고지받은 252,000원에 대한 환불금액을 확인받았고 그대로 그날 밤 센터 방문해서 환불받았다.

 

이번 환불 받으면서 사례 찾아보니까

그냥 센터측에서 제시하는 환불금액이 맞겠지~ 하고 돈떼먹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았고

헬스장 입장에서도 돈을 자기들이 갖고있으니까 시간이 지들편인 줄 알고 느긋하게 응대하면서 돈 최대한 안돌려주거나 늦게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

태도도 정말 ㅈ같은게 내가 내 돈 요구하는건데 자기 돈 뺏어가는것처럼 귀찮아하고 짜증내면서 계속 상대 안해주려하는데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느긋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다보면 결국 업장 쪽에선 빼도박도 못하고 돌려줄 수 밖에 없으니까

떼먹히는 사람 없이 모두가 끝까지 자기 돈 되찾았으면 좋겠다~

 

긴글 읽느라 고생 많았음 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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