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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간 고객 돈.  129억. 원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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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10년.  넘게 130억. 원에 가까운 고객들 돈. 을 횡령한 직원.  2명이 결국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 희 부장판. 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 과 5년. 을 선고했다.
재판. 부는 "경영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 예탁금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 은 2011년. 부터 2022년. 까지 강원 강릉시 한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 출을 실행하는 수법을 통해 약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에 넘겨졌다.

현금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 원 규모 대. 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서로 짜고 돈. 을 빼돌린 뒤 부동. 산에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서울. 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6월부터 전국 소형 금고를 대. 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벌여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도 현금이 부족한 사실을 파악했다.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 은 경찰에 자수했다.

http://www.yna.co.kr/view/AKR20230509146100062?input=1195m


나라법이 이모양이니 횡령이 끊이질 않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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