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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 엔데믹…6월부터 확진자 의무격리 대. 신 ‘격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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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 은 7일 동. 안.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대. 신 5일 동. 안.  격리하도록 권고받게 된다. 유증상 학생. 의 건강상태를 입력해온 자가진단앱도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 은 5일 간 등교 중지를 권고 받고, 5일 동. 안. 의 결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 학생. 은 7일 동. 안.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했다. 등교 중지를 권고받은 기간 학생. 이 학교. 에 나오길 희망하는 경우, 학교. 는 방역. 당국의 권고에 맞게 학생. 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 ·교사 등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가진단 앱 운영은 중단된다. 그동. 안.  학생. 들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혹은 동거. 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등 감염위험 요인에 해당되면 자가진단앱을 사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입력하도록 권고 받았다. 다음달 1일부터 학생. 들은 이러한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 신 감염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판. 단되면 학교. 에 사전 연락 후 검사 결과서나 소견서, 진단서 등을 학교. 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936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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