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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헬스장

 

무인 헬스장 운영은 모두 불법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영업시간에 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무인 헬스장은 모두 과태료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헬스장은 법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체육지도자가 상주하고 있어야함
없으면 전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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