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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녀시대. ' 제시카의 패션 브랜드 본점, 월세 못. 내 쫓겨나... 법원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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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집행관들은 같은 날 블랑앤에클레어를 상대. 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앞서 주식. 회사.  블랑앤에클레어코리아는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차. 임 연체에 따른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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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앤에클레어는 2020년.  9월 청담동.  건물의 건물주인 미국. 인 A 씨와 임대. 차.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8월부터 건물의 월 차. 임을 여러 차. 례 연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 A 씨는 블랑앤에클레어 측의 차. 임 연체가 계속되자 2021년.  12월 건물명도와 함께 연체 차. 임을 지급하라며 서울. 중앙지법에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2022년.  6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당시 A 씨 측은 블랑앤에클레어의 추가적인 차. 임 연체가 있을 경우 실제로 집행에 돌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  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블랑앤에클레어는 2022년.  말부터 다시 건물 차. 임을 연체했고, 결국 법원 집행관들은 24일 블랑앤에클레어를 상대. 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블랑앤에클레어는 제시카가 2014년.  소녀시대. 를 탈퇴한 후 설립한 회사. 다. 제시카는 설립 때부터 이 회사. 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 했다. 남자. 친구. 이자 재미교포 사업가인 타일러 권이 대. 표를 맡고 있다.



http://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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