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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된 무인문구점…배상 요구에 아이 父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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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오늘(11일)은 주말이라 쉬다가 오후 6시쯤 매장 CCTV를 봤다”며 “미취학 아동 혹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 아이 두 명이 매장 뒷편에서 딱지를 왕창 뜯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홈캠을 통해 아이들에게 ‘뭐하니 하지 마라’ ‘부모님에게 연락해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간다’고 했다”면서 “(아이들이) ‘그러세요’라고 하더니 매장 바구니에 일부 물건을 갖고 (매장 밖으로) 나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곧장 집을 나서서 해당 매장으로 향했고, 매장에 들어간 순간 말문이 막혔다. 매장 냉장고와 선반 밑 등에 포장이 뜯겨진 카드와 딱지가 가득 차 있던 것이다. A씨는 포장이 뜯겨진 채 바닥에 수북히 쌓인 카드와 딱지 사진 여러 장도 공개했다.

 

A씨는 “포켓몬 카드 수십 장에 딱지 수백 개, 고가의 카드 세트 등 대충 본 것만 20만원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CCTV를 다시 확인한 결과 형제는 지난 10일과 11일 3차례 매장을 방문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한다. 다만 A씨는 “(형제가) 나이도 어린 거 같은데, 한번 매장에 오면 30분씩 저러고 있고, 저녁시간대인데도 보호자는 없고, 안쓰럽고 착잡했다”고 말했다.

얼마 뒤 형제 아버지 B씨가 A씨에게 연락을 했고, 두 사람은 매장에서 만났다.

B씨는 형제 중 첫째인 7살 난 아들과 매장을 찾아 “도의적으로 물건값을 결제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포켓몬 카드 8장과 딱지 몇 개를 갖고 있으니 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가 미리 찍어둔 사진을 보여주자, B씨 표정도 굳어졌다.

A씨는 “대충 확인한 물건만 20만원 정도 되고, 어제와 오늘만 확인했다”며 “매장에 ‘도난 시 50배’라고 붙여놨지만, 이렇게 큰 피해를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다. 감사하게 직접 매장에 오시기도 했으니 피해 보상과 물건값을 더해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금액을 수긍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 하자. 배상 판결이 나오면 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CCTV며 뜯긴 물건이 그대로 있는데, (아이 아버지가)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1540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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