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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들, 어머니 죽인 아버지 끝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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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85421?sid=102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시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 B(85)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아침 식사를 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후 B씨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던 중 A씨에게 “도둑놈” “집을 나가라” 등의 폭언을 했고 A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뒤 자수했고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계 존속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참작 동기가 있는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B씨는 1988년 아내이자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B씨는 출소 뒤에도 자녀들과 불화를 겪었으며, 2017년부터는 A씨와 단 둘이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A씨는 B씨가 출소한 1년 후부터 약 30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며 “A씨는 어머니를 죽인 B씨지만 부양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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