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나 찌른 강도로 볼 때 미필적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위협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 행위가 인정된다"면서도 "원한 관계나 악한 의도가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에 힘쓰겠다고 한 점 등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술쳐먹고 남친 흉기로 피습했는데 선처요구해서 집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