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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동성 간 성행위=추행' 판단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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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 92조의6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에 대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말한다. 별도로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사항으로 명문화하지 않는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추행이란 군인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에 대해 지난해 4월 21일 상고심에서 군형법의 추행죄가 동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는 한편, 국가인권회의 검토 결과에서도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경우는 추행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자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8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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