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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 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 대구. 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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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 원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 할머니가 11일 일본. 의 사죄를 듣지 못. 한 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11일 일제강제동. 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구. 에서 거주하던 양 할머니는 1944년.  광주 대. 성초등. 학교. 를 졸업한 지 두 달 만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 원됐다.

양 할머니의 생전 진술에 따르면 그는 '일본. 에 가면 돈. 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일본. 인 교사의 권유를 받고 일본. 행을 택했다.

아버지. 는 늘 일본.  경찰에 쫓겨 다녔고, 하나밖에 없는 오빠. 는 징용으로 끌려간 상황. 이었다.

양 할머니는 "내가 일본. 에 조금이라도 협력하는 모습.  을 보이면 아버지. 를 덜 괴롭힐 것.이고, 돈. 을 벌면 집안. 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일본. 에서의 생활은 감옥살이와 다름없었다고 했다.

해방되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위안. 부'로 오인하던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일본. 에 다녀왔다는 얘기는 전혀 꺼내지 못. 했다.

양 할머니는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 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1·2심 재판. 부는 양 할머니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 결을 했지만,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대. 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http://www.yna.co.kr/view/AKR202305111344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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