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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리를 줄이지 못한 감독 교사는 밖으로 나가
영어시험이 끝나기 직전 들어오는 등 시험실을 이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시험 감독관도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당시 시험장에는 부감독 교사가 함께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자체 판단하고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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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독관은 교육청 조사에서 듣기평가 문항과 문항 사이 방송이 멈춘 사이 소음이 발생했으며, 시험을 방해할 만큼 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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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청은 감독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침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