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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고발당한 화사 결과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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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논란이 불거져 학부모 단체에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가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게 고발당한 마마무 화사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 이날 화사는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 무대 도중, 특정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동작을 보여 ‘외설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였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13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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