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방송된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오래된 청약저축 통장, 1인 가구인데 유지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연이 소개된 바 있다. 2005년 청약저축에 가입,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 청약할 계획이라는 A씨의 이야기였다.
당시 그는 “매달 10만원씩 넣어서 약 1400만원 정도가 된 이후부터는 납입을 안 하고 있다”며 “나중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나왔지만, 저는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서 전환하지 않고 옛날 청약저축을 그대로 유지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생활을 하다 보니 그동안 청약통장을 쓸 기회가 없었고, 현재는 청약통장과는 별개로 작은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자가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집에서 평생 살 생각이 없는 A씨는 추후 청약을 하거나 매매를 통해 다른 집으로 이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그는 “앞으로도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계획은 없이 살 듯한데, 언제 쓸지 모르는 이 통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해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전문가는 “앞으로도 공공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의 청약을 도전할 생각이라면 가입하고 있는 청약저축통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지했던 납입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못 넣었던 부분도 더 채워야 하며 선납을 통해 지연됐던 기간을 상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리지 않고 모든 유형의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며 "반면 청약저축은 20세 이상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오로지 국민주택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우선으로 당첨자를 선정, 40㎡ 초과하는 경우 청약통장에 쌓인 돈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뽑는다.
전문가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꾸준히 납입하는 게 좋다. 문제는 과거에 미납 부분인데, 바로 채워 넣을 수는 있지만 납입 즉시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대략 5년쯤 미납한 돈을 전부 납입하면 2년 정도 지난 후부터 미납한 금액이 인정된다. 주의할 건 반드시 미납 회차에 맞게 나눠서 납입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