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떨이 담긴 액체 마셔”…거절하자 직원. 때린 30대. 중소기업.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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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회사. 직원. 에게 재떨이에 들어 있는 액체를 마시라고 한 뒤 거절당하자 폭행. 한 30대. 중소기업. 대. 표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 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 대. 표이사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11일 밤 10시쯤 서울. 동. 작구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씨(22)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킨 뒤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가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머리를 한 차. 례씩 때린 혐의로 고소됐다.
임 부장판. 사는 “A씨가 부하직원. 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 하고 무리한 언행 끝에 범행했다”면서 “범정이 좋지 않지만, A씨가 B씨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양형이유에 대. 해 밝혔다.
역. 시 ㅈ소 안. 가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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