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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 계속 필요…국익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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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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