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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회사원 무죄…대신 폰에 다른 범행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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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54844?sid=102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그가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점도 드러나 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19일 30대 회사원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쓴 혐의(협박 등)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고,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그가 33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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