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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친구.  5년. 간 성 착취 혐의 이웃 할아버지.  '18년. 형→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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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의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 에 넘겨졌다.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이웃인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 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 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 화로 B양의 신체를 동. 영상. 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A씨가 다문화. 가정의 B양이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 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 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기소했다.
재판. 이 시작. 되자 A씨 측은 "피해 아동.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 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 적·시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 기나 이유도 없다"며 유죄로 판. 단했다.
판. 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 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 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부는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간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http://www.yna.co.kr/view/AKR202302091399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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