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씨의 월 정규 근무 시간인 220시간 외에 하루 꼬박 새는 당직근무는 224시간,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이 110시간에 달했습니다.
특히 쉬지 않고 연속으로 일한 시간이 최대 60시간, 즉 3일 내내 일한겁니다.
숨진 당일에도 뜬 눈으로 35시간째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신씨의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지만.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이같은 과로로 인해 급성 심장사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측에는 과태료 5백만원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신 씨의 과로사 이후에도 길병원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