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길고양이 보호 조례라고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어이없지만 특히 이거
소공원과 근린 공원에 급식소를 설치 ‘해야한다’
이거 통과되면 민원으로 급식소 철거도 못할 뿐더러 기존에 없던 공원에도 급식소가 생긴다.
주택가 근린공원 방방 곡곡에 몇 개인지도 모를 급식소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밥자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님
그냥 님들 세금으로 밥주는 곳이 추가될 뿐.
유일하다시피 한 최후의 대응 수단인 이주방사도 막으려고 하고 있다.
https://www.cheonancouncil.go.kr/svc/ctz/freeBbsList.do
시의회 게시판에도 좌표찍고 테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