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 즉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출고 이후 배기 소음이 5데시별(dB) 이상 커지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며 신고 포상금 20만원도 신설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41644?sid=102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 즉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출고 이후 배기 소음이 5데시별(dB) 이상 커지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며 신고 포상금 20만원도 신설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4164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