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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시위 ‘외부 세력’ 지목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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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회의 한 건당 600~733만원으로 책정된 이사진의 회의 수당 ▲동덕학원 법인의 방만한 가족경영 ▲학교 재산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무상 사용 등을 주장하며 동덕학원 법인의 ‘사학재단 비리’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동덕여대는 ‘외부 세력’으로 여성의당 관계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민주 동덕여대 비상대책위원장(교무처장)은 지난달 29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의당 관계자가 시위에 참석한 사진이 나왔다”면서 “(외부 세력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수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외부 세력 개입) 정황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만 걸고 넘어갈 게 아니라고 판단된다. 선량한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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