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184141?sid=101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오는 3일~23일)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오는 3일~23일)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