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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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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04444
 

 
개정안 발의 요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
모욕죄를 삭제하며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고죄로 개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부분
1.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
2.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
3.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모욕죄 폐지 부분
1.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가 국가 형벌권의 개입이 필요할만큼 중대한 해악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2.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 왜곡 우려
 
 
+이 개정안이 실제 통과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더라도 민사소송에는 걸릴 수 있으니 바르고 고운말을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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