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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디즈니+가 움직이면 '파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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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 '넉오프' 측, 거액의 위약금 소송 가능성↑

 

이에 디즈니+ 측이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벌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통 연예인들이 광고, 드라마, 영화 등을 계약할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이 포함된다. 연예인의 이미지가 작품과 브랜드 가치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넉오프' 제작비는 600억 원에 달한다. 주연 배우의 출연료는 제작비의 10~20% 수준으로 책정된다. 김수현의 회당 출연료는 5~8억 원 수준으로 8부작 기준 50억 원 이상의 개런티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디즈니+ 측이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할 경우 김수현은 개런티뿐 아니라 제작 지연 및 방영 불발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까지 책임지게 될 수도 있다.

 

배우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제작비 20~30%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즈니+가 김수현에게 수백억 원대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OTT 기업이 소송걸자…할리우드 배우도 '파산 직전'

 

실제로 할리우드 배우 케빈 스페이시(Kevin Spacey)의 경우 넷플릭스에 위약금을 물어주다 파산 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케빈 스페이시는 지난 2018년 동성 성추문 사건에 휘말리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퇴출됐다.

 

당시 넷플릭스는 케빈 스페이시를 상대로 3000만 달러(한화 39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국 법원은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고 케빈 스페이시는 거액의 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했다.

 

지난 2018년에는 한 영국 방송에 출연해 "현재 살고 있던 집도 팔았다. 동성 성추문 사건에 대한 법적 비용과 거액의 위약금 때문에 파산 직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만큼 디즈니+도 글로벌 OTT 기업으로 꼽힌다"며 "배우의 사생활 문제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김수현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지 그리고 디즈니+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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