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가 아는 '전투경찰'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부대'라고 알고 있으며
전투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집단이라 아는사람이 흔하다.
그러나 전투경찰은 본래 '대간첩작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집단이며
1975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으로 인해 이들의 임무에 경비업무가 추가되고 경비지역 내 검문권이 신설되어,
처음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다.
이후 1980년 12월 22일부로 법이 한번 더 개정되어 치안업무 보조가 임무에 추가됨에 따라
이때부터 합법적으로 전투경찰이 시위 진압이나 방범순찰, 교통관리 등에 투입 되었다고 한다.
결론)전투경찰의 본래 창설 목적은 '
대간첩작전 수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