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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멸의 칼날 : 무한열차'로 귀칼 작가 벌었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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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애니메이션으로 영화화될 경우, 영화가 폭발적인 흥행 성적을 거두더라도 작가는 그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한다고 들었다. 애니메이션화 당시 체결된 계약서를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공익 사단법인 일본 문예가협회의 저작물 사용료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겠다.

 

 

 

영화화에 관한 제25조에는 '영화 제작 및 상영 등에 있어서의 저작물 사용료는 프로그램 제작비 및 제공 가격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엔을 상한으로써 이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요즘은 소설이나 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약이 사실상 표준이 되는 것 같다.

 

 

 

 

이 조약을 기준으로 체결하는 원작 사용 계약을 요즘은 '옵션 계약'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옵션 계약이란, 예를 들어 영화화할 때 그 원작을 이용하는 측이 사업적으로 영화화가 성사될지를 검토한 후 원작자 측에 원작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만화가나 작가와 같은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협상에 그다지 능숙하지 않다. 그래서 판권을 가진 출판사나 에이전트가 영화사와 옵션 계약을 대신 체결한다. 출판사는 원작 사용료에서 수수료와 매니지먼트 비용을 빼고 60~80%를 작가나 만화가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확실히 원작 사용료를 규정상 상한선인 1,000만 엔이라고 보더라도 만화가에게 돌아가는 건 600만에서 800만 엔이니,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든다. 흥행 수입 300억 엔이라는 금액을 보면 더욱 그렇다.

 

 

 



 

 

참고로 옵션 계약은 영화화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등 모든 지적 재산에 활용된다. 기준 금액은 업계마다 다른 것 같다.

 

 

 

한편, 궁금한 인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서 가격의 8~10%라고 한다. '귀멸의 칼날' 만화는 12월 4일 발매된 23권이 최종권으로, 전자판을 포함해 시리즈 누적 발행 부수가 1억 2,000만 부를 돌파한다고 알려져 있다(2020년 12월 기준). 1~11권까지는 세금 별도 400엔, 12권 이후는 세금 별도 440엔이므로, 작가에게는 40억 엔에서 50억 엔 정도의 인세가 들어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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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귀칼 작가가 극장판 애니로 번 돈은 한화로 약 5,6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규정상 최대치).

 

 

2. 귀칼 작가가 만화책 인세로 번 돈은 한화로 약 370억 원에서 470억 원 사이.

 

 

3. 2024년 9월 15일 환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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