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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KBS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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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본부에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KBS 감사실은 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고 후 2년 만이다.

그러나 신고인은 감사실 감사결과가 나온 지 4개월이 됐으나 KBS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KBS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KBS 보도본부의 <뉴스9>는 MBC 비정규직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리포트하고 있다. 하지만 MBC만의 문제는 아니다. 

KBS 방송지원직으로 근무하던 A 씨는 팀장급 기자 B 씨로부터 음해·모함·폭언·욕설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또 A 씨는 KBS 외부 심리상담센터에 사비로 진행한 상담내역이 KBS 보도본부로 유출돼 곤경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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