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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3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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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지법 형사제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서현역 한남 찌르러 간다"는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했다.
 
A씨는 "분당 흉기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면서 "그는 범행 동기로 남성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 A씨는 또 디시인사이드 연예인 갤러리에 성명불상 남자의 나체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 편집하고 영상물을 게시한 허위촬영물반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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