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지난달 25일, 세상을 떠난 데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에 이어 재판 종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52484&plink=LINK&cooper=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