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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유죄 판 결을 받은 해군 예비역  대 위 이근씨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 량을 보고도 고의로 피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씨는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사고 당시 CCTV 영상 을 공개 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CCTV 영상 을 보면 이씨는 당시 정차  상태에서 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 추월을 시도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다만 사고를 인지하지 못 해 그대 로 현장을 벗어나게 됐다고 이씨는 밝혔다.

이씨는 당시 피해자가 몰던 오토바이가 빨간불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일찍이 자신의 차 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자는 넘어진 적이 없으며, 차 량과 오토바이 사이에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움짤 퍼옴



역 주행 차 량 : 2근이 운전 

오토바이 : 피해자


2근 주장 "오토바이가 내 차 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근 주장 "난 피해가려 했는데, 오토바이가 안 피하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재판 부에 머리와 엉덩이에 타박상,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씨는 "CCTV 상으로 (피해자는) 머리와 엉덩이를 부딪히는 모습  이 없다. 명백한 거짓 진술"이라며 "(피해자가) 당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골절상이 없는 것 으로 나왔다. 3일 뒤 다른 병원에서 타박상과 골절상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은 교통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선이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 자는 불법으로 주행했다. 불법으로 신호 위반 후 차 량을 일부러 피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자동 차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욕설했다"고 말했다.


이 정도면 한문철도 GG행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이씨의 주장대 로 중앙선이 점선이면 맞은편 도로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맞은편 교통 상황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한다는 대 법원 판 례가 있다.

형사 전문 김연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이김)는 머니투데이에 "황색 점선의 중앙선은 추월이 가능한 차 선이지만 추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 한 것 이어서 11대  중과실에 해당할 것 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 법원 판 례에 따르면 운전 자가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고, 또 반대 방향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 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


이씨는 뺑소니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 이 병합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이씨는 여권법 위반은 대 체로 인정하면서도 뺑소니 혐의에 대 해서는 "차 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 했고 도주 의도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다만 1심 재판 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 단했다. 재판 부는 "(뺑소니 혐의도)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서 죄책 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30830104618453


참고))

운전 하는 사람 은 다들 알겠지만 (설령 오토바이를 보지 못 했더라도)

사이드 도어에서 저 정도 충격이 있었으면 뭔가 부딪혔다고 100% 인지함.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는건 상식중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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