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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 미리 알고 주식 팔아치워…하이브 직원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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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A 씨(32·여), B 씨(35·남), C 씨(39·남) 등 하이브 계열사의 전현직 직원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546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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