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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손님. 도 잘. 못.  주장 음식. 점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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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 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A씨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 점을 상대. 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 부는 종업원, 즉 음식. 점 측 잘. 못. 을 인정해 1천700여만원을 배상토록 판. 결했으나, 음식. 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 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부는 그러나 이 사고에 손님.  잘. 못. 은 없다고 봤다.
음식. 점 손님. 은 당연히 식당 안. 에 있는 동. 안.  안. 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 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또, 뜨거운 음식. 을 안. 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 점에 있다고 명시했다.
항소심 재판. 부는 "음식. 점 측은 손님. 이 구체적으로 안. 전상 어떤 잘. 못. 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 하면서 막연하. 게 손님. 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ttp://www.yna.co.kr/view/AKR20230203098200057


가져다주다 쏟은걸 손님. 이 어떻게 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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