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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에 항고 "사실관계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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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항고했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16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으나 반대 측은 이의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항고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당일 즉시 이의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인가했고,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해 이들의 다툼은 2심으로 가게 됐다.
 
한편 가처분과 별개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본안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6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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