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39%
V S
보수 진보
 

메뉴
   

61% 39%
V S
보수 진보

유머/이슈

전 여친 결혼하자 남편에게 ‘사생활 영상’ 보낸 30대 남성 

컨텐츠 정보

본문




 

교제 당시 연인이었던 여성의 나체 영상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수존속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초등학교 동창인 B씨와 교제했다. 교제 중 B씨가 개인적으로 촬영해 보낸 나체 영상을 보관하던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전 3시 56분 B씨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영상 두 개를 전송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끝난 뒤에도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를 유포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B씨 역시 엄벌을 탄원한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40,184 / 2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