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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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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81746?rc=N&ntype=RANKING
 
















1. 정서적 학대는 맞으나 선처요청이 많아 선고유예 (유죄)
2. 발언이 부적절하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미필적고의로 인정



출처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08/00032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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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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