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 법 “스터디카페, 독서실로 볼 수 없어” 첫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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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1216.html#cb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첫 대. 법원 판. 결이 나왔다. 그동. 안. 스터디카페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독서실과 동. 일하게 보고 규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 법원이 판. 단 기준. 을 내놓은 것.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법의 사각지대. 에 놓인 스터디카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 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 법관)는 지난 2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 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첫 대. 법원 판. 결이 나왔다. 그동. 안. 스터디카페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독서실과 동. 일하게 보고 규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 법원이 판. 단 기준. 을 내놓은 것.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법의 사각지대. 에 놓인 스터디카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 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 법관)는 지난 2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 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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