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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생각만 하면 흥분돼"…옆집女 문에 폰 대고 웃음소리 녹음한 4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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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옆집 소리를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갖다 댄 채 녹음까지 한 장면이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충격을 주고 있다.

그의 행각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오전 1시가 넘은 새벽 시간대에 헤드셋을 쓴 A씨가 옆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는 모습이 나온다. A씨는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나 이런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 B씨는 직장에서 퇴근 후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서 앞집 A씨와 종종 마추졌다. 이러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가 A씨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가관이었다. A씨는 B씨에게 "B씨를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진다"고 태연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 가라, 고소는 하지 말라"고도 했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저를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하고 저를 격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라며 토로했다. 실제 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A씨를 강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A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1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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