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와 몸이 닿지 않아도 폭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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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EI9V6B3NUKP0
법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유형력은 국어 사전엔 당연히 없는 말이고.
有形力
있을유 형상형 힘력
형태를 띠고 있는 힘의 행세
사실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개념이 판단 기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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